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2 층에서 ‘C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2016. 12. 5. 경 위 게임 장에 ‘ 골드 샷’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2016. 12. 26. 경 위 게임기를 ‘ 대해적 비밀의 섬’ 40대로 교체하고, 2017. 2. 24. 경 위 게임기를 ‘ 이- 씨’ 40대로 교체하고, 2017. 7. 20. 경 위 게임기를 ‘ 제네 시스 2017’ 40대로 교체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0. 경부터 2017. 8. 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당일 당첨된 누적 점수를 확인하는 정 산창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 조작 부의 버튼을 순서대로 조작하면 당일 당첨된 누적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숨은 정 산창 기능이 실행되도록 변조되어 있고, 지폐 투입기 내부에 게임기 승률 조작 등에 이용되는 무선 수신장치( 속칭 ‘ 콜 보드’) 가 부착되어 있는 ‘ 제네 시스 2017’( 등급 분류 번호: CC-NA-170426-006 호)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 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게임 장 허가에 대하여), [ 수사보고( 단속현장사진 및 게임 물 정산 창 관련) - 현장사진], [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신( 제네 시스 2017_ 강릉 경찰서 )에 대하여) - 감정결과 회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