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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08 2017고단14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경 강릉시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D으로부터 양도 받아 위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경 위 게임 장에 ‘ 블 랙쉽’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2016. 12. 19. 경 위 게임기를 ‘ 대가리’ 40대로 교체하고, 2017. 6. 15. 경 위 게임기를 ‘E’ 40대로 교체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경부터 2017. 7. 1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당일 당첨된 누적 점수를 확인하는 정 산창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 조작 부의 버튼을 순서대로 조작하면 당일 당첨된 누적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숨은 정 산창 기능이 실행되도록 변조되어 있고, 지폐 투입기 내부에 게임기 승률 조작 등에 이용되는 무선 수신장치( 속칭 ‘ 콜 보드’) 가 부착되어 있는 ‘E’( 등급 분류 번호: F)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 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 게임 장허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C 정산 창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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