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6 2015가합200278
매매계약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향교재산법에 따라 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향교재산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원고는 2008. 9. 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광주시 F 답 2,228㎥(이후 위 토지는 순차 분할합병을 거쳐 결국 F 대 557㎥, G 답 557㎥, E 답 1,114㎥, H 답 15㎥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를 23억 9,300만원에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2억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본 계약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시 효력을 발생하며 불승인시에는 파기되며 이때 쌍방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계약금은 반환한다). 단 잔금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지상물건 처리(철거) 후 지불키로 한다.

다. 경기도지사는 2008. 9. 1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2008. 9. 25. 원고에게 중도금 9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수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포함한 지역이 2008. 12. 19.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다

(광주시 고시 I).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광주시에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등이 적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2009. 3.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