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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1 2015가합2039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씨 17세손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피고의 종원인 I은 1911. 8. 30. 별지 부동산표시 제1항 기재 토지(당시 행정구역은 광주군 J리였는데 현재 광주시 K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현재의 행정구역명으로 특정한다)와 광주시 L 답 502㎡(이하 ‘이 사건 분할전 논’이라고 한다)를, 같은 해

9. 10. 성남시 분당구 M 전 4,224㎡(이하 ‘이 사건 분할전 밭’이라고 한다)를, 1933. 7. 30. 광주시 N 임야 15,273㎡(이하 ‘이 사건 분할전 임야’라고 한다)를 각 사정받았다.

다. 6. 25. 전란으로 위 나.

항의 각 토지들에 관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복구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분할전 밭은 1972. 7. 28. 별지 부동산표시 제7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7 토지’라고 한다)와 O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1)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976. 6. 10. 토지대장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 등록되었고, 소유자란은 미복구되었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1. 5. 27. 접수 제8246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분할전 논에 관하여 1976. 6. 12. 토지대장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 등록되었고, 소유자란은 미복구되었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1. 5. 27. 접수 제8246호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2. 9. 4. 별지 부동산표시 제2, 3,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3, 4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3 이 사건 분할전 임야에 관하여 1976. 4. 13. 임야대장에 임야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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