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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7나85146
도로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은 1998. 1. 21. 소외 N 소유의 분할전 광주시 O 답 3,218㎡(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 중 869㎡에 관하여 다세대주택용 부지 660㎡ 및 도로부지 209㎡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1998. 3. 26. 분할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분할전 토지를 P 답 209㎡(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 Q 답 2,349㎡로 분할하였다

(분할 후 남은 O 답 660㎡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 H은 1998. 4. 8. 이 사건 도로부지를 진입도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8세대의 다세대주택인 R빌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광주군수는 이 사건 도로부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였다.

피고 H은 1999. 4. 28. R빌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S호에서 거주하면서 나머지 7세대를 분양하였고, 1999. 5. 19.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이 사건 도로부지의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지목변경된 이 부지를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다.

한편 위 Q 답 2,349㎡에서 T 답 1,689㎡이 분할되었고, 위 T에서 U 답 864㎡가 분할되었으며, 위 U에서 V 답 427㎡가 분할되었다. 라.

현재 피고 B은 R빌라 W호를, 피고 C는 R빌라 X호를, 피고 D은 R빌라 Y호를, 피고 E은 R빌라 Z호를, 피고 F은 R빌라 AA호를, 피고 G은 R빌라 AB호를, 피고 H은 R빌라 S호를, 피고 I은 R빌라 AC호를, 피고 J은 위 U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피고 K은 위 V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피고 L은 위 T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피고 M은 위 Q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다.

마. 피고 H은 2005. 7. 28. AD 주식회사에 대해 R빌라로 연결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이 사건 도로를 무상제공함에 승낙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1. 17. 이 사건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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