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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3나5686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분할의 경위 (1) 별지

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분할전 토지인 아래 [도표 1]의 순번 1 내지 5항, 7, 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5. 26. 원고 A, B, D, E(이하 ‘원고 A등 4인’이라 한다) 앞으로 위 원고들을 합유자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분할전 토지인 아래 [도표 1]의 순번 6항 기재 토지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02. 5. 22. 원고 A, C, D, E, F, G(이하 ‘원고 A등 6인’이라 한다)과 소외 A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외 AN이 공유지분을 포기함에 따라 2005. 12. 12. 원고 A등 6인 앞으로 소외 AN의 지분에 관하여 각 1/6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도표 1] 분할전 토지의 내역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용인시 기흥구 P H 답 2,579㎡ 2 〃 I 답 2,717㎡ 3 〃 J 답 2,271㎡ 4 〃 K 답 1,861㎡ 5 〃 L 전 169㎡ 6 〃 M 임야 18,843㎡ 7 〃 AO 답 2,142㎡ 8 〃 AP 답 3,054㎡ (2) 위 분할전 토지 중 용인시 기흥구 P(이하 ‘P’이라 한다) M 임야 18,843㎡는 2008. 12. 11. AF 임야 19,066㎡로 등록전환되었고, 이후 위 [도표 1]의 분할전 토지들은 아래 [도표 2] 기재와 같이 각 분할되었다

(아래 음영처리된 부분의 토지가 현재의 지번과 지적에 따른 토지이다). [도표 2] 토지분할 내역 순번 분할전 토지 분할내역 2008. 12. 11. 토지분할 2010. 12. 24. 토지분할

1. H H 답 2,492㎡ H 답 2,392㎡ T 답 100㎡ R 답 86㎡ S 답 1㎡

2. I I 답 2,333㎡ I 답 1,969㎡ W 답 286㎡ X 답 78㎡ U 답 379㎡ V 답 5㎡

3. J J 답 2,022㎡ J 답 1,797㎡ Z 답 225㎡ Y 답 249㎡

4. K K 답 1,295㎡ AA 답 400㎡ AB 답 166㎡ AB 답 38㎡ AC 답 128㎡

5. L L 전 115㎡ L 전 63㎡ AE 전 52㎡ AD 전 53㎡

6. M AF 임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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