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16 2017고정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 모텔’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5. 00:35 경 위 모텔 602 호실에서 E과 청소년인 F( 여, 13세 )으로 하여금 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1. 수사보고( 모텔 현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