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의 업주이다.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 19:00 - 21:00 경 사이 위 모텔 203 호실에서 청소년인 F(17 세, 여) 과 G(30 세, 남 )를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 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 혼숙을 허용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청소년 이성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특정인이 이성 혼숙을 하려고 하였거나, 이성 혼숙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나. 그런 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청소년인 F이 이성 혼숙을 하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이성 혼숙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