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2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모텔”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4. 13:00부터 2015. 12. 4. 19:00 경까지 위 모텔 607 호실에서 청소년인 D(18 세, 남) 과 E(14 세, 여) 가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당시 남자 청소년인 D가 만 18세로서 거의 성인에 가까운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외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