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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0 2019구합3551
부당정직구제재심신청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상시 약 1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프랜차이즈, 식자재 유통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8. 12. 31.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18. 7. 13. 11:00경 회의(이하 ‘2018. 7. 13.자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0조 제2항, 제3항, 제7항, 제36조 제6항, 제10항, 제42조 제1항, 제9항에 근거하여 정직 3월(2018. 7. 16.부터 2018. 10. 15.까지)의 징계처분 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 1. 동료 폭행 및 폭언 - 동료 C이 다른 동료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C의 턱을 가격하였다(현재 남양주 경찰서에서 조사 진행 중임). 2. 반복적으로 동료와의 다툼 및 분란, 근무분위기 훼손 - 2018. 3.에도 동료 직원에게 폭언 및 다툼으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 2018. 5. 말경에도 동료 직원에게 폭력위협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3. 동료에게 잦은 폭언으로 직장 내 위압감 조성 - 언행이 강압적이고 위협적이라고 다수 동료들이 진술하고 있다. 4. 근무지 무단이탈 - 사고조사 및 후속 인사조치를 위한 대기발령 및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과정에서 2018. 7. 11. 19:00경부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5. 반성과 개전의 의지가 없음 - 이전 폭행이 담긴 객관적인 증거(CCTV 가 있음에도 쌍방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료 및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평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7.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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