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0. 3. 14. 원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2014. 8. 26. ‘참가인이 2014. 8.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비위행위에 관하여 취업규칙 제89조 제6호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15일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4. 8. 28.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고, 재심위원회는 2014. 9. 11. 참가인에 대한 위 정직 15일을 정직 10일로 감경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2014. 9. 12.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10일(2014. 9. 14.부터 같은 달 23.까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 라.
참가인은 2014. 10. 1.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25.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8. ‘참가인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어서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 13, 17, 18, 19, 20, 22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