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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06 2012구합27541
부당징계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5,5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1997. 7. 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책임 기술자로서 액슬(AXLE, 차축) 공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은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01. 2. 8.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

회사 내에 금속노조 B지부 르노삼성자동차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가 2011. 8. 21. 설립되었고, 참가인은 이 사건 지회의 수석부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1. 1.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1. 8. 23. 원고의 승인 없이 원고의 공장 내에서 유인물(이하 ’2011. 8. 23.자 유인물‘이라 한다)을 배포하면서 원고의 직원(참가인의 상급자 포함)에게 폭언,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2011. 8. 26. 원고의 승인 없이 작업장 내에서 유인물(이하 ’2011. 8. 26.자 유인물‘이라 한다)을 배포하고 비치하였다(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41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15호 등에 따라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과 금속노조는 2012. 1. 27. C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C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3. 27. 부당징계에 관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라.

원고, 참가인과 금속노조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1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2부해393호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7. 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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