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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1 2017구합684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60. 2. 1. 설립되어 상시 약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복지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6. 4. 12. 원고에 입사하여 A(이하 ‘이 사건 복지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환자 C의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보고의무를 태만히 하고, 임의 판단에 의하여 처치를 지연하였으며, 그로 인해 C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무단 결근 및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근무평가 결과를 다른 직원에게 유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환자 D에게 불필요하게 사지를 묶는 제재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환자 E에게 불필요하게 손목을 묶는 제재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5 징계사유’). 시설 내부 자료에 대하여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자료를 유출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6 징계사유’). 참가인에 대한 다른 직원들의 탄원 및 고충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제7 징계사유’). 그 이유는 ① 시설 및 시설장의 대내외적 명예실추, ② 위계질서 문란 및 내부 분란 조성, ③ 동료 직원들 감시 및 협박 등 조직분위기 저해, ④ 근무태만, ⑤ 동료 직원들의 사기저하 등 때문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2. 참가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다.

참가인은 2016. 12. 7.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3. ‘이 사건 제1, 3, 4, 5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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