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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5 2017구합8514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1,0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02. 11. 25. 원고에 입사하여 부품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2. 22.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의 C 대리에 대한 폭언 및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2017. 3. 3. 참가인에게 정직 2월 및 재발방지 각서 제출 등의 징계처분 통지를 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원고에게 재심 청구를 하였고, 원고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7. 3. 23.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정직 1월로 감경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3. 28. 참가인에게 정직 1월 및 재발방지 각서 제출 등의 징계처분 통지를 하였다

(이하 원고 재심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진 위 징계를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다.

참가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3.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폭행 등의 수위 및 다른 징계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전북2017부해72,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29.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중앙2017부해783,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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