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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458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9. 06:2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69 현대아파트 106동 근처에서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계속하여 돈을 빌려왔던 피해자 C(여, 58세)에게 전화하여 ‘니가 좋아하는 돈을 줄테니까 빨리 나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약속장소로 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2. 29. 08:00경 인천 남구 D건물 407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했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가 나를 돈으로 봤냐 오늘 아주 시체로 나갈 줄 알아라’라는 등으로 윽박질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모텔 501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다리 절단을 내고 초상을 치룰 줄 알아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윽박질러 겁을 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체크카드를 꺼내들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잔액을 물어본 후 위 카드를 가지고 나가 같은 날 09:10경 위 동암역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같은 날 09:19경 위 현금인출기에서 2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 20. 14:40경 인천 남구 D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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