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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2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돈을 안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버릴지도 모른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농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농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4.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1) 피고인은 2013. 4. 3. 23:00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H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죽여주겠다. 내가 널 못 찌를 것 같냐 ”고 말하면서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인천 부평구 I 오피스텔 옥상에서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2. 6. 23:00경 인천 부평구 L 소재 건물 2층 있는 ‘M 피시방’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K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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