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6. 7. 확정되어 2016.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995』 피고인은 평소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나는 전과가 수십 범이다.
죽여 버린다.
병을 깨서 얼굴을 갈아 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술값을 내지 않고 냉장고에서 술을 마음대로 꺼 내 마시는 등 행패를 부려 왔고, 2016. 1. 경 인천 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피해자가 혼자 위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위 호프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왔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2. 3. 19: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호프집 냉장고에 있는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1명을 꺼내
어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 씨 발 년 아. 개 좃 같은 년 아. 니가 뭔 데 술값을 달라 말라 하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4. 19: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호프집 냉장고에 있는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1명을 꺼내
어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 씨 발 년 아. 개년아. 술값 다음에 준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