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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6고합6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11. 24. 새벽 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고등학교 인근 성불상 E의 아파트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여, 14세) 을 데리고 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 집에 데려 다 주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G K3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부평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집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승용차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다음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모텔 ’까지 약 30분 동안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2015. 11. 24. 05: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모텔 503 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 옷을 빨리 벗어 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가 울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진짜 뒤진다 진짜, 시 팔’ 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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