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4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0. 01:43경 인천 부평구 인천 부평구 C에서 술에 취해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범죄신고 접수담당 경찰공무원에게 ‘나를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장소 이용전화 허위신고내용 1 2014. 6. 20. 01:43 인천 부평구 C D 나를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2 2014. 6. 20. 11:28 인천 부평구 E D 물건을 누가 가져갔다
3 2014. 6. 20. 13:56 인천 부평구 C D 어떤 사람이 폭언을 하면서 때리려고 한다
4 2014. 6. 20. 14:05 인천 부평구 C D 어떤 사람이 폭언을 하면서 때리려고 한다,
지금 잡고 있다
5 2014. 6. 20. 14:11 인천 부평구 C D 어떤 사람이 폭언을 하며 때리려고 한다
6 2014. 6. 20. 15:15 인천 부평구 E D 폭행했던 사람을 잡고 있다
7 2014. 6. 20. 18:12 인천 부평구 F D 폭행을 당했다
8 2014. 6. 20. 18:36 인천 부평구 F D 폭행을 당했다,
잡고 있다
9 2014. 6. 20. 22:35 인천 부평구 E D 날계란을 가져간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한다
10 2014. 6. 21. 10:50 인천 부평구 E D 폭행사건이요!
빨리 와 주세요
도망가네요!
11 2014. 6. 21. 12:35 인천 부평구 E D 폭행사건이요!
빨리 와 주세요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22. 01:2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G(22세)에게 “담배 2개비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없다고 거절하자, ”장애인 새끼구만, 씨발 새끼가 버르장머리 없이, 넌 죽었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피해자 H(여, 21세)의 우산을 빼앗고 밀어 넘어뜨리고 뺏은 우산으로 피해자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