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압수된 증 제1호에 대한 몰수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은 압수된 증 제1호(주방용 칼)와 증 제2호(주방용 칼) 중, 증 제1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9. 5. 8.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한 자루만 들고 나갔는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증 제2호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67, 71쪽), ② E는 2019. 5. 8.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아 주방으로 가져간 칼은 증 제2호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93쪽),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9. 5. 28.자 감정의뢰 회보(2019-W-2749)에 따르면, 증 제1호 부엌칼의 칼날 및 손잡이 채취 면봉에서는 아무런 DNA형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증 제2호 부엌칼의 칼날 채취 면봉에서는 혈흔반응 양성 및 피해자의 DNA형이, 손잡이 채취 면봉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이 각 검출된 점(수사기록 13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증 제1호를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부엌칼은 증 제2호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 아닌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