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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15 2014노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강간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2013. 11. ∼ 12.경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의 몸을 자해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복합적인 감정으로 집착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을 무서워하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피해자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억지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확인한 결과 다른 사람과 함께 산 흔적이 없자 피해자에게 강한 배신감이 들어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점, ③ 키 158cm , 몸무게 50kg 인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의 집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단둘만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키 177cm , 몸무게 79kg 의 건강한 성인 남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부러진 스테인리스 걸레 자루로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는 피고인의 말이 단순한 협박이라고 넘기지 못하고 실제로 죽을 수 있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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