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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2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피해자 D( 여, 38세) 와 연인 관계로 사귀던 중 피고인의 폭력 성향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 자로부터 2016. 4. 4. 경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지만, 다음 날 22:30 경 피해자를 만 나 감자탕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남자관계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었고, 같은 날 24:00 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옮겨서도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다투다가 잠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6. 새벽녘에 일어나 잠든 피해자 옆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같은 날 08:00 경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게 된 과정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는 하나, 이 사건은 키 185cm, 몸무게 75kg 의 건장한 신체를 가진 젊은 남성인 피고인이 일반적인 여성인 피해 자를 소주병이 깨지도록 가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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