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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8 2019고정53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경 당진시 D에서 국내 운전면허증 취득에 어려움이 있자 E를 운영하는 F을 통해 필리핀 교통국 담당자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G을 통해 F에게 “국내의 운전면허 시험에 계속 불합격하고 있다.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달라”는 제안을 하고, F에게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 위해 필요한 얼굴 및 여권 사진, 키, 몸무게, 생년월일, 본인 싸인 등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그 후 F은 2016. 9.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 등을 성명불상의 국제운전면허증 위조업자에게 보내주었고, 이에 성명불상의 위조 업자는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 좌측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성명란에 ‘A’, 생년월일(BIRTH DATE)란에 ‘H’, 성별(SEX)란에 ‘M’, 키(HEIGHT)란에 ‘160’, 몸무게(WEIGHT)란에 ‘60’, 국적(NATIONALTY)란에 ‘CHN’, 유효기간(EXPIRES)란에 ‘2019-11-29’, 면허번호(LICENSE NO)란에 ‘I’, 발행일란에 ‘OCT 07. 2016’, 면허구분란에 ‘NON-PROFESSIONAL DRIVER’S LICENSE'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필리핀 교통국 담당자 명의로 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경 당진시 D에서 국내 운전면허증 취득에 어려움이 있자 E를 운영하는 F을 통해 필리핀 교통국 담당자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국내의 운전면허 시험에 계속 불합격하고 있다.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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