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4 2013고정6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14:24경 광주시 경안동 20-11에 있는 이마트 경기 광주점의 14번 계산대에서 피해자 B가 쇼핑을 마치고 계산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놓아둔 현금 약 1,107,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뎅 남성용 반지갑을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숨겨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