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96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경 생활고에 시달리자 보안이 허술한 대형마트를 돌면서 분유를 절취한 후 인터넷 카페에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 A은 분유를 훔쳐 쇼핑카트에 담고 마트 직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훔친 분유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이마트 광주점에서의 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2. 12. 4. 13:44경 광주시 경안동 20-11에 있는 이마트 광주점에서, 피고인 B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A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후 계산대로 가 이마트 직원에게 분유 이외의 생활용품만을 보여주며 계산하게 하여 주의를 소홀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계산대를 그대로 통과하여 시가 988,200원 상당의 분유들(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18통)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2. 31. 14:25경 위 이마트 광주점에서, 피고인 B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A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후 계산대로 가 이마트 직원에게 분유 이외의 생활용품만을 보여주며 계산하게 하여 주의를 소홀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계산대를 그대로 통과하여 시가 933,300원 상당의 분유들(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17통)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이마트 수서점에서의 절도 피고인들은 2012. 12. 11. 14:4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4에 있는 이마트 수서점에서, 피고인 B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A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