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30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3. 30. 17: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3-25 이마트 신도림점에서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여성용 스타킹 3족, 남성용 사각팬티 2벌, 염색약 1개, 여성용 팬티 8벌, 양말 1족, 면 티셔츠 3벌의 각 포장을 뜯은 후 B의 가방과 C의 옷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이마트 소유의 합계 61,300원 상당의 의류 및 속옷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8월(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등절도의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피해 경미하고, 피해 회복되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