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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5노400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에 있는 ‘D’(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에서 쇼핑을 하다가 신고 있던 슬리퍼의 끈이 빠져서 임시 방편으로 나중에 계산할 생각으로 이 사건 매장에서 판매 중이고 가격이 싼 ’ 크로 텐‘ 남성용 운동화 1켤레( 이하 ‘ 이 사건 운동화’ 라 한다 )를 신고 계속 쇼핑을 했는데, 그 후 계산할 때 술에 취한 상태 여서 신고 있던 이 사건 운동화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깜빡하고 다른 구입 물품에 대하여만 계산하고 계산대를 나가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운동화를 절취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의 경찰 진술서와 원심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 직원 F에게 붙잡힌 이후에 촬영된 이 사건 운동화 및 위 슬리퍼의 각 사진( 증거기록 9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동화를 신은 다음 위 슬리퍼를 신발 가판대 맞은편의 상품 가판대 뒤쪽으로 던져 버렸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동화의 가격표를 뜯어서 위 가격표가 제거되어 있었던 점, 위 슬리퍼는 끈이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운동화에 대한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5. 20:30 경 이 사건 매장에서 판매 중인 26,990원 상당의 이 사건 운동화를 몰래 신은 다음, 계산대에서 다른 구입 물품에 대하여만 계산하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F 기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 문의 ‘1. 공소사실의 요지’ 란 의 각 “E” 은 모두 착오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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