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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103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3. 1.경 대형 마트에서 고가의 산양분유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해

7. 14. 14:20경 밀양시 내이동 1043-11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홈플러스 밀양점에 들어가 따로 쇼핑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는 분유 코너에서 도난방지태그가 부착되지 아니한 산양분유 4개를 골라 쇼핑카트에 담은 후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에 카트를 놓아둔 다음 마트를 나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쇼핑카트가 놓여진 장소에 가서 위 산양분유 4개를 미리 준비한 바퀴 달린 장바구니 맨 아래에 담아 숨겨놓고 계산대에서 다른 물건을 계산하고 위 산양분유는 계산을 하지 않은 채로 가져가 시가 219,600원 상당의 위 산양분유 4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8. 14: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전국에 있는 대형 마트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117,500원 상당의 산양분유 7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경부터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하여 저가에 매입한 분유 및 기저귀 등을 인터넷 다음 카페인 ‘F’에서 위 카페 회원들에게 재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5:00경 목포시 G아파트 202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B, A가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E 등의 소유인 시가 823,500원 상당의 산양분유 15개를 택배로 받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분유 등의 온라인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B,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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