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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55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받고 2010.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2012. 12. 1. 20:05경 성남시 중원구 G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F,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C을 위 장소로 불러내며, E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 J과 함께 2012. 12. 22. 14:00경 광주시 경안동 20-11에 있는 이마트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J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J과 함께 위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장물 알선

가. 피해자 K,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8. 오후경 송탄시에 있는 M중학교 인근에서 J, N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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