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인천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손 이력이 있는 2006년 식 아우 디 A4 G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전손 이력이 무엇이냐
는 질문을 받자, “ 어떤 부품을 교체할 때 보험사에서 책정된 보험금이 있는데 자기가 더 좋은 부품으로 교체하고 싶을 때 책정된 보험금에 사비를 더해 더 좋은 부품으로 교체하는 경우 전손 이력이라고 표시가 된다.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손차량이란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용이 보험회사에서 책정한 차량 가액을 넘어가는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차주에게 차량 가액을 보상해 준 다음 그 차량을 회수하여 이를 다시 경매나 공매를 통해 매각한 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손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고가 크게 난 차량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아가 피고인은 위 G 아우 디 승용차가 피고인의 말처럼 사비를 들여 좋은 부품으로 교체하는 바람에 수리 비가 차량 가액을 넘어가 전손이력이 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아우 디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950만 원( 피해자 차량 대차가격 400만 원 포함) 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클레임 진행 경위 서, 차량사진 등 관련 서류
1. 녹취록 1부
1. 각 CD [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 전손차량의 개념에 관하여 정확하게 고지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