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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7노99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과 피고인 A 소유의 차량 사이에 실제로 교통사고가 일어났기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C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 아우 디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F K5 승용차의 운 행자이며, 피고인 C은 군산 G 자동차공업 사의 영업 상무로 피고인 A과는 선, 후배 사이이며 피고인 B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외제 차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차량 수리 전 현금을 지급함을 알고 피고인 A의 차량과 피고인 B의 차량이 서로 부딪혀 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미 수선 수리비를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7. 5. 02:35 경 군산시 H에 있는 I 주점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주차해 둔 E 아우 디 승용차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F K5 승용 차가 서로 부딪혀 사고가 난 부분이 아님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에 마치 피고인 B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미 수선 수리비 비용으로 8,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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