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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115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3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자이다.

1.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춘천시 퇴계동에서 위 승용차가 사고로 파손되자 보험회사에서 차량 수리비를 보상 받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C과 공모하여, 마치 C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2. 24. 14:43 경 불상지에서, C은 위 피해자의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C 이 2015. 2. 24. 08:00 경 춘천시 석사동 주차장 가는 길에 B 아우 디 A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벽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9,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C이 발생시킨 사고가 아닌 것이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미수 피고인과 C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2015. 2. 25. 경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새로 가입한 다음 마치 C이 위 피해자의 보험 가입 이후에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허위로 신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3. 7. 18:50 경 불상지에서, C은 위 피해자의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C 이 2015. 3. 7. B 아우 디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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