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83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기 방조 피고인 B은 자동차 수리업체인 D㈜ 대표이다.

1) E과 F은 공모하여 2013. 10. 29. 20:49 경 전주시 G 원룸에 주차된 F의 H 아우 디 차량 조수석 뒤 범퍼 모서리를 E이 운전한 I K5 차량 운전석 측면 부위로 일부러 들이 받았다.

E과 F은 이와 같은 고의사고 후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K5 차량에 가입된 ㈜ 악 사 손해 보험사 콜 센터로 곧바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E과 F은 우연히 사고 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사고차량을 보험처리로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부품 교체비용 등을 추정하여 그 추정 가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 미 수선 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 공인 정비사업소센터가 아닌 일반 수리업체 등에서 저가로 수리하여 그 차액 분에 대한 초과 이득을 보는 방법으로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과거 중고자동차 딜러를 하던

F으로부터 “ 일부러 사고를 냈는데 보험사에 미 수선 수리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최대한 견적은 많이 끊어 달라” 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B은 고의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미 수선 수리비를 받는 것은 사기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로 사고차량 수리 견적서를 발급 청구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29.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의 H 아우 디 차량 수리비 견적서를 발급해 ㈜ 악 사 손해 보험사로 수리비 지급 요청을 하였다.

결국 E과 F은 이에 속은 ㈜ 악 사 손해 보험사로부터 D에 입고된 아우 디 차량의 대물 미 수선 수리비로 2,800,000 원 및 K에서 수리한 K5 차량 자차 수리비로 1,105,850원을 지급 받아 합계 3,857,85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타인을 기망해 제 3자로 하여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