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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9 2017고정70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및 구체화하여 범죄사실로 기재한다.

1. 무등록 자동차매매 업 피고인과 C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허위 중고자동차 판매 광고를 보고 중고차 매매단지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중고차 동차를 업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16. 12. 10. 19:12 경 인천 서구 D 소재 ‘E’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F’ 사이트에 C가 올린 허위내용의 아우 디 차량 판매 광고를 본 G가 위 매매단지를 방문하자, 함께 G를 만 나, C는 H 행세를 하면서 G에게 차량에 관해 설명하고 G와 사이에 ‘I 아우 디 A5 차량’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 밑에서 중고차매매 업에 대해 배우고 있는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차량들을 보러 이동할 때 C와 G를 태운 차를 운전하고, C가 G에게 차량을 소개하면 옆에서 “ 외관적으로 멋있다.

깨끗하다.

나이스한 차량이다.

사장님 오늘 운이 좋다.

” 라는 등의 추임새를 넣고, C가 자리를 비우면 G의 곁에서 G에게 “ 팀장님이 이 바닥에서 4년 동안 중고차 일을 해서 팀장이 되었다.

최근 기존 고객이 전화해서 물건을 보지도 않고 3대나 바로 계약을 할 정도로 평판이 좋은 딜러다.

” 라는 취지로 C의 칭찬을 하며 분위기를 잡는 역할을 각 맡아, 결국 같은 날 G에게 ‘I 아우 디 A5 차량’ 을 3,6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 업을 하였다.

2. 이전등록 비용 차액 미 반환 피고인과 C는,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위 자동차를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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