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2. 14. 10: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긴 대문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4.경부터 2019.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4,853,000원 2019. 5. 1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14,80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4,853,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2. 11. 11:3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6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을 잠그고 외출한 틈을 타 대문 옆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 및 시가 150만원 상당의 금반지(18k) 1개, 금팔찌(5돈) 1개, 금귀걸이(18k) 1쌍을 가지고 나오던 중, 그곳 대문 앞에서 마침 볼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을 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