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48』 피고인은 2019. 3. 27. 13:39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대문에 연결된 끈을 당겨 대문을 열고 마당을 거쳐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귀금 12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3. 27. 12:00경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38』 피고인은 2019. 4. 19. 05: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부엌쪽 창문을 통해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와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