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2. 4. 하순 10: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3층 계단 옆쪽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항아리 속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7돈짜리 18k금목걸이 1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5돈짜리 순금메달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13돈짜리 18k금목걸이 1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1돈짜리 18k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7,76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 10: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부엌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3돈짜리 금목걸이(18k)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1. 29. 10: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18k금목걸이 1개와 시가 280,000원 상당의 순금귀고리 1쌍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3. 2. 초순 10: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현관문 옆에 숨겨둔 열쇠로 집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만한 재물이 없어 빈손으로 나왔다.
5. 피고인은 2013. 2. 10. 09: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2층까지 올라가 거실 창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