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회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9.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9. 27. 21:30경 피고인 B이 렌트하여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타고 목포시 F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대문 우편함을 뒤져 그 곳에 있던 대문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고 들어가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거실 소파에 있던 현금 70,000원,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검정지갑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9. 15:00경 피고인 B이 렌트하여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타고 목포시 H건물 101동 101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뒤편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A이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안방을 뒤져 그곳 화장대와 협탁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커플 금반지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수제 시계 1개 등 시가 3,9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2. 21:32경 전남 해남군 J아파트 에이(A)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