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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847
장물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17.자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17. 광주 동구 계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이르러, 대문 옆 우편함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잠겨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하여 안방에 들어가 그곳 화장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반지 1개, 3.8돈짜리 18K 목걸이 1개, 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7.경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경 광주 동구 계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잠겨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하여 작은방에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반지 1개, 목걸이 1개, 2.25돈짜리 18K 메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7.경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경 광주 동구 계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잠겨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하여 작은방에 들어가 그곳 화장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반지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5.14g짜리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5. 8. 2.자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 09: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작은방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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