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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8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2.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초순 14:0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장, 안방 옷장과 서랍장 등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550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3개, 순금팔찌 1개,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반지 1개, 18k 금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시가 합계 1,0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9. 8. 11. 10:5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다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1. 10:51경까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중순 14:0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박물관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후문을 열고 위 박물관 내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기념품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11. 오전 시간 불상경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0:51경 위 강원 양구군 B 앞길까지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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