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17 2013고단1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