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6 2013고단1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참조조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