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7 2013고단18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신안노래연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에 있는 솔섬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화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