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9. 23. 23: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에 있는 상봉마을 앞길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에 있는 승달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