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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7 2013고단1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2013. 9. 17.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신북면 이천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북면 월평리에 있는 굿모닝25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확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다.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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