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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7 2014가단23838
토지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영농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 한다)은 2008. 12.경 설립된 영농법인으로서 원고측과 피고측이 각 1/3씩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들이 각 공동대표이사, 피고가 이사의 직을 각 맡고 있다.

나. 소외조합은 2011. 1. 3.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1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았고, 위 각 토지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2011. 6. 8. 인근에 있는 별지3 목록 기재 토지(이하 ‘별지3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다. 이후 피고의 처인 E와 피고의 지인인 F이 2011. 9. 28. 소외 G으로부터 별지1 토지의 또 다른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별지2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원고 A이 30,000,000원을, 원고 B이 40,000,000원을 별지2 토지 매수대금으로 투자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별지2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투자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2011. 11. 11. 원고 A에 대하여 2012. 2. 11.까지 30,00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고, 2012. 5. 8. 원고 B에 대하여 위 40,000,000원을 대신하여 다른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주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데, 분할토지이전 약정을 지키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5, 29호증, 을 제1, 2,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2011. 11.자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30,000,000원, 위 2012. 5. 8.자 약정에 따라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약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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