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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1436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E 전 2,21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F의 소유였는데, 원고들이 2019. 12. 27.경 일부 지분을 매수하여 2019. 12. 31. 원고 A이 327/2,210 지분, 원고 B가 283/2,210 지분, 원고 C이 658/2,2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20. 1. 31.경 원고 C이 F으로부터 나머지 942/2,210 지분 전부를, 원고 B가 원고 A으로부터 일부 지분인 22/2,210 지분을 각 매수하였으며, 매수한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은 2020. 1. 31.에, 원고 B는 2020. 2. 3.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20. 3. 1. 분할 전 토지 중 305㎡를 G 전 305㎡로, 또 305㎡를 H 전 305㎡로 분할하였고, E 토지로 남은 면적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1,600㎡이다

(이하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E 토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G 토지’라 하고, 두 토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F은 원고들에게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기 전인 2016. 10.경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 및 남양주시 I 답 3,098㎡(이하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위 각 토지를 경작하고 I 토지의 임료로 연 1,300,000원을, 분할 전 토지의 임료로 연 7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토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토지임대차계약 중 I 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토지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부분은 구두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피고는 I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부분에 지어진 철골조 비닐하우스, I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부분에 지어진 컨테이너,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부분 목조 가건물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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