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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2 2015나9434 (1)
토지매매대금
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등 1) 소외 조합은 2008. 12. 23.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원고 측이 각 10,000좌를 출자하여 각 1/3의 지분을, 피고 측도 10,000좌를 출자하여 1/3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2) 피고는 2010. 11. 16.부터 2013. 8. 26.까지 소외 조합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들은 2013. 8. 26.부터 현재까지 소외 조합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매수 1)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조합이 공동주택 신축공사인 AA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하고, 소외 조합은 2011. 1. 3.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1 토지‘라 한다

)를 낙찰받았다. 2) 그러나 별지1 토지는 맹지였으므로, 소외 조합은 2011. 6. 8.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별지3 목록 기재 토지(이하 ‘별지3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3) 이후 피고의 처인 E는 피고의 지인인 F과 함께 그 지분을 각 1/2로 하여 2011. 9. 28. 별지1 토지의 다른 진입로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2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합계 6억 3,000만 원으로 하여 G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자금으로 원고 A이 3,000만 원, 원고 B이 4,000만 원을 각 투자하고, 피고는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 1) 원고들과 피고는 2011. 11. 24. 유한회사 AB(대표이사 AC)에게 별지1, 2 각 토지 일부 등의 지상에 공동주택(빌라 64세대, 공사대금 6,373,996,000원) 신축공사를 도급해주었다.

2 그러나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 다툼, 유한회사 AB과의 다툼 등으로 인하여 위 공사가 계속 진행되지 못하여 현재에도 이 사건 사업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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