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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구합50434
인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그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유 내지 단독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이에 인접해 있는 별지2, 3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그 각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유 내지 단독 소유하다가, ㉠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2011. 11. 23. 주식회사 사람과자연건설에게 매도하였고, ㉡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를 2013. 10.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공공용지의 협의취득)하였다.

3) 주식회사 사람과자연건설은 원고들로부터 매수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그 주변 토지 등을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신탁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다. 나. 신규 도로의 개설로 인한 기존 통행로의 사용불능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12. 21. 피고로부터 ‘D 주변도로2단계 실시계획’(이하 ‘종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소정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해당하는 ‘E’ 개설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1)항 기재 ‘E’ 개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로부터 협의취득한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별지4 도면 상 짙게 처리된 ‘도로1’표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의 지반을 높인 뒤 그 위에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실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별지4 도면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종래 이 사건 토지(‘원고들 소유 토지’ 표시 부분)와 ‘도로 2’라고 표시된 부분 별지4 도면의 좌측 상단 부분 표시 참조. 원고들은 그 공로의 지번이 ‘김포시 H’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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