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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2 2014나206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각 토지의 소유권 현황 1) 피고 성동구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P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8.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서울시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Q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7.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별지 1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T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9.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3)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U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1938.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인근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현황 1) 위 각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성동구 G 대 112㎡(이하 ‘G 토지’라 한다)는 H이 1939. 8.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I 대 66㎡(이하 ‘I 토지’라 한다)는 H의 아들인 J이 1967. 8.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J은 1969. 7. 29.경 I, G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69. 8. 12.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 A은 I 및 G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1999. 8. 3. 임의경매로 매각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1999. 8.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A은 2000. 7. 26. 배우자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10 지분을 증여하였고, 원고 B은 2000. 7. 27. 위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점유 현황 원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건물은 그 공부상 대지인 I 토지 및 G 토지의 경계를 넘어 ① U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9, 30, 31, 24, 9, 41, 40,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7㎡, ② Q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4, 25, 42, 11, 10, 9,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및 ㉴ 부분 6.7㎡, ③ T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1, 42, 25, 32, 33, 43, 12, 11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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